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알림
등록일 : 2024.01.03.
작성자 : 균형발전제도과 / 박욱하
조회수 : 2897
구분 : 참고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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