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등록요건 유지 확인서류 관련 추가 답변내용입니다. ********
Q 중앙부처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 단체의 사업범위가 2 이상 시도에 해당되는 광역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2 이상의 시도에 별도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Q 사무실의 정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 다음 각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Q 사무소의 설치 운영 여부 확인은?
- 사무소(주된 사무소, 지부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단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타인소유인 경우사무실 임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 등본, 단체명이 아닌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건물사용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함
Q 6.4지방선거기간중 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은?
- 기간중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시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