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 (2010년 1월1일 공포 및 시행)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안 제6조의4 신설)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안 제9조의3 신설)
다. 지방소비세 신설(안 제159조 및 안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안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안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
까지 신설)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사. 지방세 감면 적용 기간 1년 연장(2009.12.31 → 2010.12.31)
※ 주택 거래세(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