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등록일 : 2009.07.15.
작성자 : 회계공기업과 / 이형석 / 02-2100-3932
조회수 : 8999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이 2009년 6월 30일 공포(대통령령 제21590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일부내용이 개정되어 동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공고입찰 유찰시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함(다만, 2009.7.1~2011.6.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이 2009년 6월 30일 공포(대통령령 제21590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일부내용이 개정되어 동 예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공고입찰 유찰시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함(다만, 2009.7.1~2011.6.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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