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일자리는 만들고, 서민 생활은 안정시키는 지방세 지원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2017년 지방세관계법 개정
일자리는 만들고, 서민 생활은 안정시키는 지방세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1. 창업벤처 - 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 확대
① 감면 기한 연장 : 2017년말 → 2020년말
② 현행 : 5년간 50% 납부, 개선 : 3년간 면제 + 2년간 50% 납부
2. 사내벤처 분사창업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① 취득세 75% 감면
② 재산세 3년간 면제 + 2년간 50% 감면
3.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200% 확대
현행 : 3명 추가 고용시 3명분 공제
개선 : 3명 추가 고용시 6명분 공제
*중견기업 공제 신설
[서민생활지원·납세자 보호]
1. 민간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
지역아동센터
현행 : 100% 납부
개선 : 면제
2. 지방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내실화
현행 : 신청, 집행부서 검토, 조치
개선 : 신청, 납세자보호관 검토 *납세자 위주 판단, 조치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
3. 부당한 과세처분 불복청구 심의 간소화
현행 : 모든 불복청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평균 60일 소요)
개선 : 100만원 이하 등은 심의 없이 해당부서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