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방계약 집행요령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행정안전부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지방계약 집행요령 지방계약 적용(지자체, 교육청, 지방공사 등) 현장에서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약 일시정지·연장, 작업시간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① 계약 일시정지 (STOP) (사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 및 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방법) 감독관이 현장 여건 확인 후 일시정지 통보
② 계약기간 연장 (사유) 폭염이 발생했으나 계약 연속성을 사유로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업시간 축소를 요청한 경우 (방법)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③ 작업시간 조정 (사유) 발주기관이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법) 휴일․야간작업으로 작업시간 조정
④ 계약금액 조정 (사유)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방법)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