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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1.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경제 활력 제고 -기업 활력 제고, 기술 혁신 지원, 민생 안전 지원 -양육·주거·소비 등 시민경제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민편의 증진,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체계 효율화, 자치단체 공동협력 기반 조성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 활력 제고
①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설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해외사업장을 폐쇄·양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신설 취득세 50%(조례로 50%p 추가감면 가능) 재산세 75%(5년간) ※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기업에 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限
② 법인 등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구분 현행 개정 파산, 회생절차 상 촉탁 또는 직권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단,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중자 및 출자전환은 비과세에서 제외) 촉탁 및 직권에 의한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일괄 비과세
③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창업·이전기업 사업용 부동산 신설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 감면안 발표 예정
④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1.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구분 현행 개정 법인지방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분납기간 신설 신설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납부기한 종료일 +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2.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구분 현행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율 20% 10%
2. 기술 혁신 지원
①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친환경 인증 선박* 신설 취득세 세율 1~2%** 경감 *LNG·전기 등 친환경연료 사용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기술 사용 선박 **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1등급 2% 증가, 2등급 1.5% 증가, 3등급 1% 증가)
② 연구 분야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1)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2)문화예술·체육진흥 분야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
③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 등급별 취득세 5~10% 감면 연장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 등급별 취득세 15~20% 감면 연장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10% 감면 연장 ※각 건축물의 등급별 취득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2.
민생 안정 지원 1.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경제지원
①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출생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실거주 목적 주택 취득시* 신설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1)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 限 2)1가구 1주택자 限
②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 구분 현행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 과표구간별 0.05%p 인하('21년~'23년 한시) 세율 특례 연장(3년)
③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 감면 연장
2. 취약 계층 지원
①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신설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에 대한 감면 신설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제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취득세)상속 취득분 限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限 ※(지원기간)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 1년간
②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확대 구분 현행 개정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연장 국가유공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등 취득세·제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감면 대상에 '5.18유공자 법'상 단체 추가 보훈 보상 대상자* 등 보철용 자동차 신설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 수호·국민생명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국민편의 증진
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② 공매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구분 현행 개정 매수대금 납부 1)매수대금 전체를 납부하고, 2)배분기일에 배분금액(채권액) 수령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
③ 이의신청 대리인 변경 구분 현행 개정 지방세 이의신청 시 변호사 외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금액 기준 1천만원 2천만원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체계 효율화
①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구분 현행 개정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 지급비용 포함)
2. 자치단체 공동협력 기반 조성 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구분 현행 개정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으로 제조·반입한 경우* 특·광역시, 시·군이 각각 부과·징수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담배소비세의 수시부과 사유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지자체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