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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브리핑

2009.03.26
  • 일 시 - 2009년 3월 26일(목) 11:00
    장 소 - 정부중앙청사 제1브리핑실
    20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자료>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구본충입니다.
    2009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는 1,782명입니다.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공직유관단체장 60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등 1,17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되는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입니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액은 직계 존·비속 포함 12억 9,7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만의 재산은 11억 8,300만원입니다. 중앙값을 산출해보면 8억 2,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신고액과 비교해보면 평균 2,800만원,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값으로는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금액 중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평가가액 증가분 1,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증가액은 1,300만원입니다. 재산 증가자는 1,061명, 60%이고 재산 감소자는 721명, 40%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증감요인을 보면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경제상황에 대한 펀드·주식 등의 평가손, 생활비 증가 등입니다.
    이번에 신고된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2009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09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1,173명 등 총 1,782명에 대한 2008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9.3.27.(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782명중 재산증가자는 1,061명(60%), 재산감소자는 721명(40%)으로 나타났으며, 공개대상자(직계 존·비속 포함)의 평균 재산액은 12억9천7백만원(본인 및 배우자 재산의 경우 11억8천만원)이며, 전년 신고액 대비 평균 약 2천8백만원(2.2%)이 증가했다.
    증가 금액중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평가액 평균 1천5백만원을 제외한 재산 순증가액은 평균 약1천3백만원(1%)이다.
    증가 요인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상속 등이며, 감소 요인은 금융위기에 따른 펀드·주식 등의 평가액 하락, 자녀결혼·교육비 등 생활비 증가 등이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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