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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친환경차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

2022.10.11
  • 임소형 앵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 초과 주차 행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창구에서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두 장에서 네 장 가량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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