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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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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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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계획 주요과제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립니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조례 제정, 개·폐 청구요건 완화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 조정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주민투표제도 개선
주민소환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관구성 다양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사무배분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활성화
대도시 특례
재정분권 추진방안 주요내용
[목표]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 혁신 [추진방향] 조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19~20년)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으로 가시적 재정분권 효과 실현 -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 중앙정부 기능이양(3.5조원 내외) -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 - 지방세 누적 11.7조원 확충→19년 33조, 20년 84조 - 국세:지방세 비율 74:26 2단계(21~22년) 지역자율성과 균형발전 위한 근본적 지방재정제도 혁신 - 지방재정제도 근본적 개편 - 지방세 추가확충 - 중앙정부 기능이양 - 지방교육재정 개혁 ↓ - 지방세 누적 20조원 이상 확충(국세 지방세 전환 포함) - 국세 : 지방세 비율 70:30 [기대효과]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 지방 권한·기능·재원 대폭 강화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