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 - 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 월 26 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7.6.25)」에 따라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관련
산업인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 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
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범위 조정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에 누락된 일부 지역을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행정구역
명칭 오기 등 수정
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공장 신설허용 업종 추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신설허용 업종에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관련 산업인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장관(지역발전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지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9호,
우편번호 110-787, 전화 02-2100-3851, 팩스 210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