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최근 언론보도*에서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 ('26.4.15. 동아일보) 대부분 서면심의, 회의록 공개 저조, 민간위원에 전직 공무원 과다
=>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제7조의2 신설)
가. (심의방법)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를 허용
나. (회의록) 대면 심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요청 시 비공개 사유 외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다. (민간위원 구성비율) 영 제10조의3①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전직 공무원 수 비율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