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번호 : eGOV-A01.0025
◇ 개정이유
다양한 모바일 기기 등에서도 웹사이트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 웹사이트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각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품질진단 지침을 적용받는 범위를 행정기관등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명시(안 제3조)
나. 모바일 기기 호환성 확보 원칙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제1호)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웹 운영현황, 개선성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라. 웹사이트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웹 설계 가이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각 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마. 재검토 기한 기준일을 3년 연장함(안 제11조)
바. [별표]품질진단기준 진단지표에 개정안(안 제4조 제1호) 모바일웹 호환성ㆍ접속성 반영 및 진단지표 항목 중‘직원 이름’을 제외함(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