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5-89 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과 임기,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입찰참가 자격과 수탁자 선정, 위탁료 산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 사용료 산정기준, 매각 시 가격평정 기준 등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의2)
1)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에 일정 기간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함
2)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나.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계약방법 신설(안 제19조의2부터 6)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 유효한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을 규정함
2) 수탁자 선정 시 ‘제한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의 요건을 규정함
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위탁료 산정방법 신설(안 제21조)
1) 위탁료 산정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를 정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안 제38조1항제21호 개정, 제29조 및 30호 신설)
1)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사유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등에 대해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마.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의 특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장의2)
1)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절차와 지식재산 유형에 따른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함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지식재산 처분 시 가격평정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연락처 : 전화 02) 2100-3993, 3895 / 팩스 02) 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