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일 내일신문 <장애인차별 상징된 ‘조수미 휠체어 그네’> 보도관련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당국과 산업부‧행안부 등 안전인증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으로 조수미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고철로 처분됨
○ 휠체어 그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은 휠체어 그네가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안전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산업부에서는 ’21.4월부터 ’22.6월까지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인증에 필요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부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달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연구용역(’21.4~’22.6),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월 중)
○ 행안부에서도 산업부 소관 안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하여 휠체어 그네가 안전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휠체어 그네의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안전개선과 박대성(044-205-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