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88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 과 등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 설치 요건 신설(안 제17조의3)
현행 한시조직 설치 요건 외에 향후 행정수요와 업무량, 독자적 업무수행 지속 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추후에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한시조직 설치 요건으로 추가함
나. 성과평가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안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한 한시조직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 전 그 간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조직화, 기간 연장, 폐지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다. 한시조직에 정규정원 이체 배정 근거 마련(안 제25조)
한시조직에 기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2조 신설)
다수 행정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인 “협업조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협업조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