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
등록일 : 2022.07.01.
작성자 : 디지털자원정책과 / 김연주 / 044-205-2832
조회수 : 10779
행정안전부에서는「전자정부법」 제54조 및 제5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전자정부법」 제54조 및 제5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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