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 2015 - 92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부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2017년 5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에 재정협력과 및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및 신설되는 기구의 업무분장 및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교통사고 감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3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정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