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용인시는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환경미화원이 가입된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임금협상을 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책정
○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했다 해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 설명 내용
○ 우리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2009년도부터 폐지하고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통보(‘08.5.26)
○ 금회 대법원 판결은 2008. 12월에 소송이 제기된 내용에 대해 2016.8.29. 최종 판결된 내용임.
○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예산과목을 지정·운용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는 공무원임금 인상률, 최저임금법 등을 참고하여 노조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참고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우리부의 「2017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설명회시 고용부가 직접 교육(7.22, 원주시 백운아트홀, 900여명)
담당 : 재정정책과 손연석 (02-210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