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서울신문(온라인) <광역의회 시·군·구 감사 추진에 기초의회 발끈>,
전주MBC <도의회가 시·군도 감사?.. 기초의회 반발> 등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도의회가 시·군·구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어, 기초의회가 반발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 입장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 위임사무에 대한 시·도 등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시행령에서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권고 등에 따른 개정안이었습니다.
○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수감 부담이 크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했습니다.
- 앞으로 「지방자치법」 규정 취지에 따라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담당자: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이현직(044-205-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