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 분양권 ‘부부공동명의’하려다 취득세 3000만원 날벼락 > 관련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o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가 7월 10일 이후 부부간의 분양권 증여를 통해 지분 50%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약 3000만원을 내야 함.
o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내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됨.
□ 행안부의 입장
o 기사에 보도된 A씨의 경우에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구분됩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전·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6)
8월 11일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한 < 분양권 ‘부부공동명의’하려다 취득세 3000만원 날벼락 > 관련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o 현재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가 7월 10일 이후 부부간의 분양권 증여를 통해 지분 50%를 이전한 경우 취득세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약 3000만원을 내야 함.
o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내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됨.
□ 행안부의 입장
o 기사에 보도된 A씨의 경우에도 3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구분됩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7월 10일 전·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