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 - 103호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2953호,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 교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한시적 특례규정(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연락처 : 전화 02)2100-4140, 4137 / 팩스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