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금) 한국경제 <황당한 '채용규정'...8년 만에 단원 뽑는 서울시향>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직원 채용 시 ‘지원자와 동일부서 근무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이 단원을 뽑지 못하게 되어 서울시향 단원의 신규 채용이 지연되었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동일부서 근무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는 이유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라” 관련해서는「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임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채용의 원칙범위 내에서 유능한 인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기업관리과 권오수(044-205-3985)
1.6.(금) 한국경제 <황당한 '채용규정'...8년 만에 단원 뽑는 서울시향>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직원 채용 시 ‘지원자와 동일부서 근무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이 단원을 뽑지 못하게 되어 서울시향 단원의 신규 채용이 지연되었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동일부서 근무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는 이유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서울시와 협의해서 결정하라” 관련해서는「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임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채용의 원칙범위 내에서 유능한 인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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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기업관리과 권오수(044-205-3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