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ㅇ 전자신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 관련해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탑재 앱 삭제가 연내 가능해진다.’정부 3.0‘같은 선탑재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
□ 설명 내용
ㅇ 전자신문의 보도는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탑재 앱 삭제가 연내 가능해진다”라며 정부3.0 앱을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명시했으나,「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탑재 앱’이 아님
-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첫 기동 시 ‘추천앱 목록’으로만 포함되며,
이용자의 판단에 의해 설치된 후에도 언제든 삭제가 가능함에 따라 ‘선탑재 앱’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갤럭시노트7의 경우 스마트폰 첫 기동시 ‘삼성앱 다운로드’ 추천 목록에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이 포함
(추천 목록에 자동 체크되어 있음)되어 있으며 체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앱이 다운로드됨
※ 미래부 ‘선탑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한 번도 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앱을 말함.
ㅇ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전기통신기기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므로,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한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은 시행령
적용 대상 앱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