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5호, 2017.8.8.개정)
등록일 : 2017.09.11.
작성자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 이원길 / 02-2100-3993
조회수 : 6189
1. 주요개정사유
- 공공앱의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의 인터넷 공개제도 근거 마련
- 공공앱의 성과측정 지표 개선 및 정비 기준 명시
1. 주요개정사유
- 공공앱의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의 인터넷 공개제도 근거 마련
- 공공앱의 성과측정 지표 개선 및 정비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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