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계약예규 주요개정 사례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행정안전부 2022 지방계약예규 주요개정 사례 / 행정안전부는 지방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NO 01. 지역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2배 상향합니다 (기존) (물품·용역)5천,(종합공사)2억,(전문공사)1억 (개선) (물품·용역)1억,(종합공사)4억,(전문공사)2억 / NO 02.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계약 보증금을 50% 인하합니다 (기존) (입찰보증금)5%, (계약보증금)10% (개선) (입찰보증금) 2.5%, (계약보증금)5% ※ 선금을 수령해도 입찰평가 시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합니다('21.12월→'22.6월까지 연장) / NO 03. 대가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대가지급기간) (기존) 5일 이내 (개선) 3일 이내 / NO 04.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입찰 시 가점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