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면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컨설팅)으로 해결 방안 모색
등록일
:
2021.07.20.
작성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조회수
:
2692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노정란(044-205-3416)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되고,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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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노정란(044-20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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