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등록일 : 2020.07.08.
작성자 : 주소정책과 / 김도현 / 044-205-3554
조회수 : 135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44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 전 도로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변경 후 도로명: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변경 사유: 고속국도 노선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노선명으로 도로명 변경
○ 의견 제출 기간: '20.7.8.~22.
○ 의견 제출 방법: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dh1228@korea.kr
- FAX: 044-204-896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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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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