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개 추가, 158개 기관)
등록일 : 2024.09.06.
작성자 : 안전개선과 / 김자민 / 044-205-4215
조회수 : 85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2개 추가, 158개 기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312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행정안전부 장관
- 국민재난안전교육전문가협회
- 안전보건응급처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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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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