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6개 추가, 48개 기관)
등록일 : 2021.04.07.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라태운 / 044-205-4227
조회수 : 477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21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행정안전부 장관
- 울산안전체험관 - 엘에스케이
- 사단법인 한국다이빙레스큐팀
- 국제구명구급협회 한국본부
- 사단법인 국민다안전교육협회
-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경기중앙본부
- 주식회사 안전한사회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디지털 정부 서비스 디자인(UI/UX) 개선 제안 공모
- 이전글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벤트 당첨자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