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이하 본 센터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센터내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예방
- - 센터내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주차질서 유지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16 |
건물로비, 주차장, 정문, 옥외 등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류정일 |
센터장 |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
053-630-2489 |
접근권한자 |
김경애 |
통합기획팀장 |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
053-630-2480 |
석동헌 |
주무관 |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
053-630-2484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20일 |
안내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 합니다.
- - 확인 장소 :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안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법적절차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를 요구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 본 기관의 영상정보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기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7월 5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3년 7월 6일 / 시행일자 : 2023년 7월 13일
- 2023년 2월 28일 / 시행일자 : 2023년 2월 28일 적용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