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과 대구운영센터(이하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가. 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나. 센터 내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다.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예방
  4. 라. 센터 내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주차질서 유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7 센터정문, 건물로비 및 복도, 옥외, 주차장, 전산실, UPS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소속, 구분, 이름, 직위, 연락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속 구분 이름 직위 연락처
재난안전통신망과
대구운영센터
접근권한자 박정국 주무관 053-740-4153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행정사무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가. 확인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2. 나. 확인 장소 : 센터 행정사무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가.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법적절차에 따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나.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3. 다. 센터의 영상정보는 열람 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센터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사유를 10일 이내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1.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 그 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4년 2월 5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 일자 : 2024년 2월 5일 / 시행 일자 : 2024년 2월 16일

- 2023년 9월 27일 / 시행 일자 : 2023년 10월 4일 적용지침(클릭)

- 2022년 10월 17일 / 시행 일자 : 2022년 10월 24일 적용지침(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