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