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정된 보관창고에 비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