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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정 알림
작성자이희재 작성일2017-04-17 조회수578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내진설계기준_공통적용사항(20170331).hwp (다운로드 1956 회)
전화번호 044-205-518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입니다.


붙임 1에서 인용하고 있는 논문의 원문내용은 아래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024-012-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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