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 해수욕장법 제정에 따라
해수욕장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지자체에서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해경본부에서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 해상구조대를 배치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지자체에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지원반을 운영하여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간 안전관리요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