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입니다.
붙임 1에서 인용하고 있는 논문의 원문내용은 아래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00024-012-0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