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휴대폰의 CBS(Cell Broadcasting system) 기능을 이용하여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 또는 재난발생지역 주변에 있는 국민에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입니다.
□ 송출기준과 대상은?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특보 발령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대처방법, 행동요령 등을 송출 합니다 (태풍·호우·홍수·대설·지진·강풍·풍랑 등) - 특보지역의 위치를 지정하여 기지국별로 송신하는 형태이므로 수신자의 번호를 설정하지 않아도 송신가능 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주소를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상세설명사이트 바로가기] http://211.236.67.11:80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