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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재난구호과 최병배 작성일2015-05-21 조회수256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20150519_입법예고_재해구호법_개정 법률안.hwp (다운로드 78 회) 파일 다운로드  20150519_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85 회)
전화번호 02-2100-0778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5.21~2015.6.29(40일간)까지 공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2.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법률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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