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분은 아래 붙임 일정을 참고
위탁기관(대학교)에 안전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일정에 맞게 교육을 이수하시기바랍니다.
신청서와 위탁기관연락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