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4-27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