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수상레저과입니다.
○ 2017년 유도선 사업자(선원, 종사자) 안전교육(정기)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규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매년 8시간 이내
2. 대 상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
3. 2017년 달라지는 교육내용 : 대상자별 교육시간을 차별화하여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진행
4. 신청절차 : 교육일정에 따라 각 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전화 또는 팩스로 교육신청
붙임파일 : 2017년 유도선 안전교육 안내문(일정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