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변경등록 현황,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업 또는 폐업 재개신고 현황 (2015년2월10일기준)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