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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추가선정 관련 제안요청 공고
작성자재난보험과 손경수 작성일2015-03-26 조회수433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추가선정 관련 제안요청(공고문).hwp (다운로드 87 회)
전화번호 02-2100-0794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5-112호)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추가선정 관련 제안요청 공고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도입·시행중인

풍수해보험의 운영사업자를「풍수해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선정코자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풍수해보험사업

2. 사업자 선정 규모 : 1개 이상 업체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자 선정

3. 참가자격

   ○「풍수해보험법」제6조에 의거,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풍수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컨소시엄 참여 배제)

   ○ 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지 있지 않은 업체

4. 선정방식 : 사업자제안서 평가를 통한 선정

5. 참가등록 : 2015. 4. 13. ~ 4. 16.(18:00한)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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