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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공고(사단법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작성자안전개선과 황선필 작성일2015-04-16 조회수492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공고문(제2015-157호).hwp (다운로드 89 회)
전화번호 02-2100-047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ㅇ 지 정 일 : '15. 4. 17.


ㅇ 지정기관 :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대표자 : 박동진)




붙임 : 공고문(제2015-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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