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개 요 ○ 등록기간 : 2015. 4. 30.까지 ○ 세부사항 :「첨부파일」참조
□ 신청방법 ○「첨부파일」등록신청서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신 후 '15. 4.30. 18시까지 우편
또는 e-mail로 송부 - 우 편 :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산업과 - e-mail : yun3095@korea.kr
□ 유의사항 ○ 등록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문 의 처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산업과 윤동식(02-2100-0879, 010-4015-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