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 치안수요 밀집 항포구인 원전항의 해양 안전 및 항포구 주변 범죄 행위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시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의견 제출기간 : 15.04. 21(화) ~ 15. 05. 13(수) / 23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전화
- 서면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11) / 붙임참조
라. 사업명 : 원전항 항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마. 규 모 : CCTV 카메라 1대
바. 설치기간 : 2015. 05. 15 ~ 15. 06. 30(사업규모 및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사. 설치위치 : 원전항 수협위판장 옥상(관제실 :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원전출장소)
아. 주관부서 : 창원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055-981-2348)
자. 상세사항 붙임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