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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기후변화대책과 추원식 작성일2015-05-21 조회수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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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656

국민안전처 공고 제2015-21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나, 사무소 폐쇄, 연락처 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장관201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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