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이 시행되고 있는 수영강 일원에 수상오토바이 고속 난폭운항으로 인한 충돌 등 안전저해요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좁은 수역에 수상레저기구 난립으로 인한 무질서를 제거하고 인근 거주민들의 레저기구 운항소음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수역을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개인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용하고자 하오니 6.22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금지구역 지정협의 공문
2. 개인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방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