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5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30.
국민안전처 장관